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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는 좌초·표류·불법포획 고래 위판 금지

2021-05-1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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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위판·공매가 허용됐던 좌초·표류·불법 포획 고래류의 위판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12일 좌초·표류·불법 포획된 고래류의 위판 금지 등을 담은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지난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상업적 포경을 금지해 10종의 고래(귀신·남방큰돌·대왕·보리·북방긴수염·브라이드·참·향·혹등고래, 상괭이)를 해양 보호 생물 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는 혼획되거나 좌초·표류 고래류를 합리적으로 처리·관리하고 있다 .


그러나 국제사회의 고래류 보호 규제 강화하는 추세이며, 고래 위판 가능으로 불법포획이나 의도적 혼획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잇따랐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국제 추세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관련법을 고쳤다.
우선, 기존 '어로 활동 시 부수적으로 어획된 것'으로 돼 있는 혼획의 정의를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나 허가를 받은 어업의 조업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어획된 것'으로 개정했다. 적법한 조업 중 불가피하게 혼획된 경우에만 고래 위판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한, 기존 해양경찰의 수사 후 공매가 가능했던 불법 포획된 고래류도 이번 고시 개정으로 폐기된다. 좌초·표류한 고래류도 위판이 금지되며, 연구·교육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한정하는 등 위판·공매가 가능한 고래류의 범위를 축소했다.


해양수산부 고송주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고래류 보호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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