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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의원,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노인 놀이터 추가하는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2021-05-1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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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비례대표)은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노인 놀이터'를 추가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규정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 교실은 활동 범위가 실내로 한정되어 능동적 주체가 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인 '노인놀이터'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다. 지난 3월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 결과, 2000년대 이후 유럽·미국·캐나다 등 북미지역, 호주뿐만 아니라 중국·일본 등 아시아지역에서 여가와 운동 등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노인놀이터를 설치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경험하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으로 대한민국 또한 2025년이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에 한무경 의원은 일부 개정안을 통해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노인놀이터를 추가함으로써 노인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 노인의 심신 건강을 유지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한무경 의원은 "현행법에 규정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실내에 한정된 경로당 수준에 불과한데 이것 만으로는 21세기에 걸맞은 노인문화를 충족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다"며 "증가하는 고령인구를 대상으로 한 정책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노인놀이터 활성화를 시작으로 노인을 사회적 부담으로 여기는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주체로 인정하는 인식 전환의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노인복지정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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