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은 전국 과수농가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하고 있는 과수화상병의 지역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9일 발령했다.
'식물방역법(제3조)'를 근거로 한 이번 조치는 사과와 배 등의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 내려졌다.
관련 농가와 산업 종사자 등이 준수해야 할 6대 수칙을 포함한 행정명령을 살펴보면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의무화 △과수 농작업자 이동 및 작업 이력제 운영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의 소독 의무화 △과수원내 위험요소 이동 금지 및 폐기 △과수 묘목 생산·유통 이력 및 의심주 관리 △과수화상병 예방·예찰 강화 실시 등이다.
이 같은 행정명령 위반으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면, 이에 따른 방역 비용과 손실보상금 등이 청구될 수 있다.
또 해당 농가는 최대 5년간 군이 시행하는 농업 관련 지원사업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만, 과실로 인해 질병이 확산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손실보상금은 일부 받을 수 있다.
의성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유입을 막기 위한 이번 행정명령이 지역 과수농가에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의심 증상 발생시 054)830-6736(농업기술센터 과수기술계)로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식물방역법 제3조'는 국가나 지자체가 병해충의 유입·확산 방지를 위해 검역·예찰·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과 함께, 식물의 소유 및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명시하고 있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마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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