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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 밑에 밥풀 붙인다고 아동에게 전치 2주 부상입힌 유치원 교사에 벌금형

2021-07-08 15:16
책상 밑에 밥풀 붙인다고 아동에게 전치 2주 부상입힌 유치원 교사에 벌금형
대구지방법원 전경. 영남일보 DB

대구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재호)은 아동이 밥풀을 책상 밑에 붙인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A(여·30)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8일 밝혔다.

대구의 한 유치원에서 담임교사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10월 교실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B(5)군의 왼팔을 잡아 힘껏 끌어당겨 일어나게 하고, B군의 양팔을 잡은 다음 바닥에 주저앉게 하는 등으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이 식사 도중 밥풀을 책상 밑에 붙이는 행동을 하자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직 피해 아동의 보호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아동 훈육 과정에서 범행을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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