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
노인 취업활동 등 다양한 공익 활동을 시행하는 대한노인회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의원은 3일 법인세법과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한노인회를 법정기부금 손금 산입 대상 기관에 추가, 대한노인회에 대한 지원 및 기부를 활성화 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령사회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하기 위해 노인의 취업지원과 생활체육 활동 등을 펼치는 대한노인회의 사업을 지원·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이번 개정 추진에 대해 "대한노인회가 법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면 대한노인회 기부금에 대한 과세 혜택이 확대되어 대한노인회에 대한 기부가 활성화 될 수 있다"면서 "이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보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긍정적 검토 의견을 밝혔다.
구 의원은 "대한노인회는 국내 최대 노인단체로 전국 조직을 갖추고 노인일자리 및 자원봉사 등 노인복지정책 전달체계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단체인 만큼 법정기부금 산입기관에 추가해 지원 및 기부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노인회는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5년 민법에 따라 설립됐다. 현재 대한노인회는 중앙회와 시·도 연합회(16개), 시·군·구 지회(245개), 해외지부(15개국 20개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인 취업활동, 자원봉사,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등 다양한 공익적 활동을 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