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10910001101457

영남일보TV

  • 눈물 훔친 추경호 “달성 발전 시계는 계속…고향 잊지 않겠다”
  • [직설사설] 지선 이래 역대급 주목…김부겸vs추경호 공략 집중 분석

비트코인, 우크라이나 합법화에도 여전히 횡보, 리플 폭등

2021-09-10 11:09
업비트.jpg
엘살바도르에 이어 우크라이나에서도 비트코인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8일(현지 시각) 미국 경제전문매체 CNBC가 이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CNBC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회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합법화 법안을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으로 통과시켰으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고 있다.

하지만 엘살바도르와 달리 우크라이나는 공식 법정화폐로 채택하지는 않고 합법화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를 합법화하는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암호화폐 허브’가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암호화폐를 합법화한 나라도 드물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벤처 투자자들을 상대로 시장 개방 계획을 홍보해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국빈방문을 할 때, 실리콘밸리를 방문해 우크라이나가 암호화폐 허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투자를 당부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에 앞서 쿠바도 암호화폐를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파나마도 암호화폐 법안을 마련하고 있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주목받고 있다.

엘살바도르에 이어 우크라이나에서 비트코인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비트코인 시세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10일 국내 가장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5분 비트코인은 5668만 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24시간 동안 1.41% 상승한 것이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4%이상 떨어졌다.

한편, 같은 시각 리플 가격은 업비트 기준(24시간 전보다) 14.83% 오른 1,51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더리움도 2.37% 상승한 4231천원에 거래되고 있다. 도지코인 2.30% 오른 312원, 에이다도 2.64% 오른 3110원에 거래중이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