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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국 유일 '전세이자+전세반환보증료' 동시 지원

2021-09-14 14:48

1인 가구 청년 최대 월 15만 원 내년부터 2025년까지 지원 예정
권 시장 "청년층 주거안정"...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사업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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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대구시청 브리핑룸. 권영진 대구시장이 '청년주거안정 패키지' 사업 관련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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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정책 타시도 비교표. 대구시 제공

'대구형 청년주거 안정' 대책이 시행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4일 대구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청년주거 안정 패키지를 발표했다.


사회진입 및 신규유입 청년의 초기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지원, 전월세 융자금 이자 및 전세반환 보증료 지원, 청년들의 장기 정착 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대구형 청년희망주택 공급, 원스톱 청년주거 상담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골자로 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청년들의 전월세 대출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게 배경이다.


권 시장이 브리핑에 직접 나선 것은 민생 문제를 적극 챙기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최근 바닥 민심이 좋지 않은 권 시장으로선 민생 문제를 고리로 반전의 흐름을 만들겠다는 각오인 셈이다.


대구시는 1인 가구 청년(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을 대상으로 최대 월 15만 원을 내년부터 2025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전세금 융자이자 및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2025년까지 대상 가구 전체에 지원한다. 임차보증금 2억 이하 무주택 청년가구에 대해 융자한도 5천만원까지 시중금리보다 2% 이상 저렴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보증하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세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청년의 경우 보증료 전액을 지원한다.


신혼부부에 대해선 현재 시행 중인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2022년부터 2자녀 이상 세대에는 대출 이자를 전액 지원한다. 혼인 신고일 기준 7년차 이내 신혼부부(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는 주택도시보증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 이자를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받을 수 있다.


대구로 귀환하는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귀환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한다. 무주택으로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대구 평균 전세금 이하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4년(연간 300명)에 걸쳐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층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현재 9천200호에서 2025년까지 2만4천호로 늘린 계획이다.


행복주택 6천 호 가운데 4천호는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으로 공급한다. 교통·교육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지역을 확보하고 입주자 임대료 및 보증금 지원, 계층별·세대별 전용공간 설계, 입주자 맞춤형 커뮤니티 지원 등 특화된 행복주택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청년주거 안정 패키지 사업에 4년간 884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2년 시비 88억원 투입을 시작으로 단계별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권 시장은 "청년주거 안정 패키지 도입으로 사회 진입 청년들이 대구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외지로 나갔던 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대구시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내년도 사업 시행 전까지 세부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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