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금보다 최대 절반으로 낮추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최근 규제 심사를 통과해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전망이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방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8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중요 규제'로 분류돼 민간 위원들이 참여하는 본위원회 심사를 받았고, 정부가 제시한 원안대로 의결됐다. 법제처 심사 통과만 남겨둔 상황이어서 이르면 이달 중 새 수수료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에서 중개 수수료율 상한은 주택 매매의 경우 6억 원 이상부터, 전·월세의 경우 3억 원 이상부터 각각 인하된다. 또 매매는 9억 원 이상, 임대는 6억 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 된다.
매매의 경우 6억~9억 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지고 9억~12억 원은 0.5%, 12억~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세분화 돼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 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12억 원은 0.4%, 12억~15억 원은 0.5%, 15억 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9억 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6억 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 같은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로, 계약 과정에서 수요자와 중개사 간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요율을 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행 규칙을 별도로 입법예고했다.
한편 수수료율 개편에 대해 부동산 중개업계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은 지난 9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입법 예고되자 대규모 집회를 열며 반대 의사를 피력했고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글에도 공인중개사들의 반대 댓글이 1천건 넘게 달렸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Warning: Invalid argument supplied for foreach() in /home/yeongnam/public_html/mobile/view.php on line 399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