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 DB |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 실형을 선고받은 김영만 군위군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남근욱)는 17일 김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해 6월 대구지법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김 군수는 2016년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을 반대하자, 군청 관계자 등에게 군위축협에 예치된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명의의 정기예금 20억원을 중도 해지하도록 지시해 만기이자 2천530여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억원의 예금을 군위농협으로 옮겨 군위농협이 20억 원 상당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재산상 이득을 얻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배임죄의 고의가 인정된다"면서도 "군수 권한을 남용했지만,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책임지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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