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
    스토리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20331010004439

영남일보TV

박남서 영주시장 예비후보,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한 네티즌 경찰 고발

2022-03-31 16:27

이미 판결 난 '70억대 무속인 사기 사건'…'굿값'으로 둔갑

2022033101001044500044411
31일 박남서 영주시장 예비후보 선대위 관계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에 대한 고발장을 영주경찰서에 접수하고 있다. <박남서 영주시장 예비후보 선대위 제공>

박남서 영주시장 예비후보가 31일 자신의 가족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네티즌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박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에 따르면 최근 A씨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박 예비후보의 부인과 관련된 일에 대해 거짓된 사실을 퍼뜨리는 것을 더는 묵과할 수 없어, A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영주경찰서에 제출했다.

선대위는 "박 후보 부인의 70억대 사기 피해 사건에서 법원은 '굿값'이 아닌 무속인의 사기 사건으로 판결, 현재 피고인(무속인)은 중형을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이라며 "그런데도 판결 결과는 빼고 피고인이 주장했던 '굿값'과 관련된 거짓말만 악의적으로 편집, 확대 재생산해 교묘히 퍼트리는 것은 영주시장 선거에서 정치적 사익을 취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영주경찰서 관계자는 "접수된 고발장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예비후보의 부인은 2018년 무속인에게 70억대 사기 피해를 당해 재판을 진행했다. 당시 재판부는 무속인이 주장했던 수십 차례의 굿에 피해자인 박 예비후보 부인은 단 한 번도 참석한 일이 없고, 이들이 카카오톡 등으로 나눈 메시지에도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손병현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남일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