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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성] 현수막

2023-01-17

전북 전주시의회는 최근 명절 홍보성 현수막을 걸지 않기로 결의했다. 현수막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나 사용 후 환경오염 등의 걱정을 덜기 위한 결정이었다. 전주시는 2021년 시장 선거에서도 출마 예정자들이 불법 현수막 안 걸기 협약을 맺어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지난해 말부터 길거리에 내걸린 정치인들의 현수막이 부쩍 늘었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이 통상적 정당 활동으로 보장하는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표시하는 광고물은 허가·신고 금지·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됐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국회의원이나 정당은 자신의 치적이나 정당 정책 등을 언제 어느 곳에서나 현수막 등을 통해 알릴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수막 정치가 각종 생활 불편을 야기하고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은 예전부터 많았다. 법 개정으로 이제 적법성을 가지게 돼 웬만한 시내 네거리나 교통 요충지 등에는 정치인들이 내건 현수막이 넘쳐나고 있다. 여기에 편승해 상업 광고물이나 무슨 상을 받은 수상 현수막까지 가세하고 있다. 특히 3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 예상자들의 명절 인사 현수막도 숫자를 보태고 있다.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부분 지정 게시대가 아닌 교통량이 많은 곳의 가로등이나 전신 등에 현수막을 내건다. 관련법 개정으로 정당이나 정치인이 아니면 불법의 여지가 있다. 정당정치의 발전을 위해 홍보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에게는 안전과 미관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법을 고쳐서까지 자신들만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한 것이 곱게 보이지만은 않는다.

남정현 중부지역본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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