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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서 선관위에 신고·제출 경산시의원, 벌금형 선고

2023-02-0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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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정환)는 허위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서를 선관위에 신고·제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경산시의회 A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재산 신고하면서 본인·배우자·직계비속 재산인 토지, 건물, 예금, 채무 등 18억8천548만여원을 누락하고, 재산 총액을 49억3천595만여원으로 기재한 허위 신고서를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 사실은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구민들에게 공표됐다.

재판부는 "선거인에게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면서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게 하는 후보자정보공개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며 "단,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쟁 후보자와의 득표 차이를 보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날 재판부가 내린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A의원은 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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