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보육정책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이 내년도 보육사업 시행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경북도청 제공 |
경북에 위치한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료 수납 한도액이 전년 대비 7천 원씩 오르고 교직원 교육 기관도 확대 운영된다
경북도는 도청 회의실에서 지난 9일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 보육사업 시행계획을 비롯한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과 보육교직원 보수교육기관 선정, 양성교육 수강료 책정 등 4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원회는 어린이집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해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전년 대비 7천 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만 3세 아동의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는 기존 월 36만 5천 원에서 37만 2천 원으로 1.9% 오르고, 만 4세~5세 어린이 보육료 한도액은 월 34만7천 원에서 35만4천 원으로 증가한다. 이번 보육료 인상에 따라 경북에 위치한 민간(594곳)·가정(497곳) 어린이집이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볼 전망이다.
직무능력향상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어린이집 교직원 교육기관 6개소도 확정했다. 포항·안동 ·경산 ·구미 등이 대상지다
또한, 위원회는 보육료·양육수당·보육교직원 지원예산 등 예산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지난해 시행한 영아수당 제도를 확대하여 집중돌봄이 필요한 만 0~1세 아동대상 부모급여로 지원(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하고,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 시간제보육 운영기관 지원 요건 완화 등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제도를 개선·시행 할 예정이다.
이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오는 3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적용된다.
황영호 도 여성아동정책관은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앞으로도 급변하는 보육정책 환경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보육정책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이번 회의에서 제안된 정책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