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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은행별 예대마진 한눈에 비교 가능…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2023-03-03 15:50
7월부터 은행별 예대마진 한눈에 비교 가능…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은행권 대출금리 비교공시 항목에 전세대출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 개정을 논의했다. <영남일보DB>

은행권 대출금리 비교공시 항목에 전세 대출이 추가된다.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를 나타내는 현행 예대금리차 공시에 은행별 예대마진 특성을 전반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정보가 부가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의 실무 작업반 회의를 열어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에 따라 은행권은 오는 7월부터 은행별 예대금리차 공시, 현행 신규취급액 기준 공시 외 잔액 기준 금리차를 추가 공시한다. 또한 예대금리차 정보와 함께 가계·기업대출의 금리, 예금금리 등 상세한 금리정보도 잔액 기준으로 표시한다.

또한 가계대출금리 비교공시 항목에 현행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대출과 함께 전세 대출 금리도 공개한다. 전세 대출 금리가 은행별로 공시되지 않아 경쟁촉진 및 선택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에 대한 절충안으로 도입됐다.

그 외에도 다양한 변화가 두드러졌다. 전체 가계대출금리 공시 항목도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로 세분화해 표시한다. 또한 은행이 자율적으로 금리변동 요인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 페이지를 신설, 은행별 특수성을 부연해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관련 규정 개정 및 전산 시스템 개편을 거쳐 7월 확대된 공시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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