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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도 제3회 조합장선거 법 위반 10명 적발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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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전경.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은 지난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총 10명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8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1명은 불송치 결정했다. 단속 유형별로는 선거운동 방법 위반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4명, 허위사실 유포 1명 등이다.

앞서 대구경찰은 지난 2019년 제2회 조합장 선거 때 38명을, 2015년 제1회 조합장 선거 때 42명을 각각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고려해 3개월 동안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하고,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에 대해서도 첩보 수집과 단속을 할 방침이다"고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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