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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
갑질 및 서류 무단 반출 의혹으로 대구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김효린(국민의힘)·이경숙(더불어민주당) 구의원에게 '30일 출석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중구의회는 17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두 구의원에 대한 최종 징계 여부를 결정했다. 두 구의원 징계안은 이날 재적의원 5명 중 찬성 3표로 가결됐다.
두 구의원은 지난달 중구청 산하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을 방문해 자료를 열람하고 개인정보가 담긴 회계서류 등을 가져갔다 이튿날 돌려줬다.
두 구의원은 정당한 의정활동이라 주장했으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중구지부는 성명을 내 두 구의원의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중구지부는 "지방의회 구의원이 권한을 남용해 공무원들에게 강압적으로 자료를 요청한 '갑질'에 해당한다"고 비난했다.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르면 폐회 기간 중에는 지방의회 의장이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시민단체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윤리위 자문단위원단'은 지난 15일 회의를 갖고 두 구의원에 대해 출석 정지(30일) 징계를 주문한 바 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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