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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신공항특별법 3월 국회 처리 '청신호'…국비지원·예타면제 반영

2023-03-22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 21일 특별법 가결
기부대 양여 부족분 국비 지원 등 핵심 반영
기재부 국방부, 예산 지원 방식 극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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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21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에서 발언하고 있다.<강대식 의원실 제공>

대구경북(TK)신공항 특별법의 3월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21일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고 TK신공항특별법 3개안(홍준표안, 주호영안, 추경호안)을 병합 심사해 가결했다. 특별법이 소위 문턱을 넘은 만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국회 본회의까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법에는 기부 대 양여 부족분의 국비 지원, 신공항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 핵심 내용이 반영됐다. 국가 지원의 근거가 마련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신공항 건설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TK신공항 개항 목표는 오는 2030년이다.


최대 쟁점인 정부의 예산 지원 방식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국방부가 접점을 찾으면서 특별법이 국토위 소위를 통과했다. 소위가 열리기 전날 국방부는 군 공항 이전에 따른 비용을 국비로 지원할 경우 국방 예산 부작용을 우려,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특별법에 규정할 것을 요구했고, 기재부는 '그런 경우는 없다'며 맞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 국민의 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 민주당 의원들이 협의를 이어간 끝에 합의점을 도출했다. 강 의원은 "교통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이 법안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효과를 본 것 같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기재부가 국회의 중재안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머지 쟁점은 이미 해소된 상태다. 당초 문제가 됐던 '중추공항'이나 '활주로 길이' 표현은 삭제키로 했다.


TK신공항 특별법을 둘러싼 주요 쟁점이 해소되면서 3월 국회 처리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본회의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는 23일, 법제사법위는 27일, 국회 본회의는 30일 열린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여당 지도부와 국토위 위원, 지역 국회 의원에게 감사드리며, 국회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3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최종적으로 통과돼 TK신공항이 빠르게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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