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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성] 나무의사들의 분통

2023-03-27

지난 13일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 등 10명이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골자는 관리소장이나 직원에게 아파트 정원수의 병에 대한 진단과 처방·예방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나무의사들의 반대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는 이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1천600여 건이 접수됐다. 반대의견이 우리나라의 나무의사 총수 1천154명을 넘어섰다. 나무의사뿐만 아니라 건강한 생활환경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참여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빗발치는 이유는 그것이 나무의사제도 시행의 목적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나무의사제도는 아파트 정원수를 비롯한 생활권 수목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다. 나무에 벌레가 생기면 덮어놓고 살충제를 뿌리고, 병이 생기면 무슨 병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살균제를 대량 살포하는 주먹구구식 수목진료에서 벗어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진료를 하기 위한 제도다.

이를 위해 엄격한 교육과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여 수목의 병과 충·비생물적인 피해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에게만 나무의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많은 아기와 어린이·임신부·노인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더 많은 사람을 폐손상증후군으로 고통받게 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보듯, 아파트 정원수처럼 일상생활에 가까이 있는 나무에 무분별하게 농약을 살포하면 그 피해는 모두 입주민에게 돌아간다.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하길 기대한다.

이하수 중부지역본부 부장·나무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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