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보건소 소속 공무직 A씨 부당징계 피해에 반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근로기준법 위반, 징계로 노동자 탄압" 주장
수성구청 "관리규정에 휴일근무 명령 가능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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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5시 30분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수성구청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직장 내 갑질' 수성구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제공 |
대구 수성구보건소 소속 공무직 근로자가 주말 근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부당징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5일 오후 수성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직 근로자와 합의하지 않은 주말 근무 지시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관리기준에도 맞지 않다. 법 위반을 두고 잘못을 바로 잡거나 피해 노동자에 사과는 커녕 징계로 노동자를 탄압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속 공무직 A씨는 2020년 휴일 근로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받은 징계처분이 지난 2월 확정됐다. A씨는 주말 근무 강요 받은 상태에서 업무 고충을 호소한 쪽지가 감독자의 '근무 지시 거부'로 둔갑해 징계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근로기준법 53조(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권)에 배치돼 징계처분은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연차 사용시, 대면보고 압박 등에 대해 '갑(甲)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수성구 관계자는 "A씨는 상시 주말 근로자가 아니고, 초과근무 형태로 휴일 근로를 명한 것"이라며 "공무직 관리 규정에 따라 주말 근무를 정당하게 명령했으며 이를 거부해서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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