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징계위 중징계 의결…교사 "깊이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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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대구 수성구의 한 사립중학교 교사가 음주사고를 내고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1일 경찰과 해당 학교 등에 따르면,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이 학교 교사 A씨가 지난 1월 17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53%였다.
학교 측에 따르면 1월12일 경찰의 수사개시통보로 이 사건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후 3월 학교 측에 음주운전 사실이 통보돼 학교 법인이 징계위원회를 소집했고, 지난달 18일 징계위에서는 A씨에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추가로 A씨의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의 재판은 오는 16일 선고 예정이다.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 최대 정직 징계가 이뤄질 수 있다. 여기다 음주 사고로 인·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직 이상, 최대 해임의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A씨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술자리 이후 집에서 잠을 자다가 깬 뒤, 음주 사실을 잊고 운전대를 잡았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중진 대구안전생활실천연합 대표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것은 잘못된 처사"라며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해당 학교 측은 "법에 근거해 공무원 징계에 준하는 처분을 내린다"며 "평소 근면 성실했던 분이고 당사자가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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