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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성] 정당 현수막

2023-05-05

내년 4월 예정된 제22대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유난히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전국 길거리에 내걸린 정당이나 정치인의 홍보용 현수막이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하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자유롭게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신 정당 현수막에는 반드시 정당 명칭·연락처와 설치업체의 연락처·게시 기간(15일 이내)을 표기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규정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정당에서 내거는 현수막 대부분은 정당활동이라기보다는 정치인 개인의 치적 선전이나 여론전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당초 이 법을 개정하기 전 일각에선 정당의 현수막이라도 규제와 일정한 제한을 둬야 무분별한 현수막 난립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이를 무시하고 외면했다. 결국 정치인들이 앞장서 법을 개정하고, 스스로 가장 큰 수혜자가 되는 결과를 낳은 셈이다.

비난 여론이 일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지난달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갖기도 했다. 정당 현수막을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통과시킨 지 불과 4개월 만에 재개정에 나선 것이어서, 지난해 개정이 졸속입법이었음을 방증했다. '정치 공해'는 물론 '생활공해'를 야기하는 옥외광고물법을 하루빨리 재개정해 국민이 더 이상 정치 혐오를 갖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창성 동부지역본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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