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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성서경찰서 전경. <성서경찰서 제공> |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상습적으로 음식값을 내지 않은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구성서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달서구의 한 식당에서 3만 5천원 상당의 식사를 한 뒤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과거 A씨는 수 차례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러 실형까지 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범행은 출소 후 몇 개월 만에 또 무전취식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비록 이번 사건의 피해 금액은 적지만 서민을 상대로 한 범죄고 A씨의 재범 위험성이 큰 만큼 엄정하게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악성·주취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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