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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6월부터 공사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

2023-05-1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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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청 전경<안동시 제공>

경북 안동시가 오는 6월부터 특정 업체의 수의계약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업체 1곳당 안동시 본청·사업소·읍면동 전 부서에선 공사 계약의 경우 연간 2억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부서장의 사유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 월별 계약현황을 점검해 2억 원을 초과해 계약한 업체 명단을 각 부서에 통보할 방침이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재난공사는 총량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는 수의계약의 투명성도 확립한다. 안동시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기존 1천만 원 이상 공개하던 계약정보를 200만 원 이상으로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시는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으로 다수 업체에 균등한 계약의 기회와 공정성이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공사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으로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해 지역 기업들이 공정하게 골고루 참여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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