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30518010002479

영남일보TV

구미 여아 바꿔치기 무죄 대법 확정…결국 미스테리로

2023-05-19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방치된 채 숨진 3세 여아 사건이 결국 '미스터리'로 남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3세 여아 친모 A(50)씨의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사체은닉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A씨는 구속 이후 2년 만에 석방됐다.

사건은 2021년 2월 A씨의 친딸 B(24)씨가 자신의 딸로 알고 키우던 아이가 숨진 것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DNA 검사를 통해 할머니인 A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親母)인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이 출산한 아이와 숨진 여아를 몰래 바꿔치기 해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와 경찰에 신고 전 아이를 박스에 담아 옮기려 한 혐의(사체은닉 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차례 같은 DNA 검사 결과가 나왔으나, 출산을 완강히 부인해 왔다. 대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범행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6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전자 검사 결과 A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A씨가 아이 바꿔치기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대구지법은 올해 2월 파기환송심에서 A씨의 미성년자약취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사체은닉미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결국 이런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며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양승진

먼저 가본 저세상 어떤가요 테스형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