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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간부 등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2023-05-26

"징계 재량권 남용으로 볼 여지가 크다"

포스코지회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제공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임원 등 6명에 대한 제명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50민사부(박범석 부장판사)는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전 지회장 A씨 등 전 임원 3명과 대의원 3명이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원들이 조직변경을 위해 대의원 회의를 소집한 것을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며 "제명으로 징계한 것은 조직 형태 변경 결의를 저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징계 재량권 남용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포스코지회 임원이나 대의원 지위를 유지할 수 없거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돼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점을 종합하면 신청을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앞서 포스코지회는 지난해 10월 금속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조직 형태를 변경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A씨 등 포스코지회 임원 3명을 제명했고, 곧이어 포스코지회 대의원 4명에 대해서도 조합 질서 문란을 이유로 제명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3월 포스코지회 임원 3명에 대한 제명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지난달 3명에 대한 제명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시정 명령을 내렸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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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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