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 및 균형발전 특별법 후속 조치
결과 나오는 8월쯤 특구 지정 신청
경북도 자체 지방시대위원회 발족
![]() |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3월 14일 영남일보 CEO아카데미 25기 개강식에서 지방시대 대전환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
오는 7월 1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경북도가 종합 계획 수립에 나섰다. 조세 감면, 규제 특례 등 막대한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위한 용역에도 착수한다.
경북도는 30일 특별법 시행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계획수립 용역을 다음 달 발주한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이전 기업에 조세 감면, 규제 특례 등을 제공해 지방에 대규모 투자 유치나 인구 이동을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양도소득세, 창업자의 증여세 , 취득세·재산세, 소득세 감면 및 가업 승계 요건 완화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수도권 쏠림 현상을 저지할 방안으로 손꼽힌다.
기회발전특구는 시·도지사가 신청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지정한다. 도는 기회발전특구 용역의 윤곽이 드러나는 8월쯤 용역 결과를 살핀 뒤 특구 지정 신청에 돌입할 방침이다.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맞춰 경북도 자체 지방시대위원회도 발족한다. 구성원은 실·국장과 도의원, 시·군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꾸려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합쳐진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공약을 포함한 국정과제를 총괄하고, 각종 안건 상정을 건의하는 등 지방시대 정책의 실질적인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또 경북도 발전계획과 분권 계획을 포괄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오는 9월까지 선제적으로 수립해 11월 중 지방시대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요청한다는 복안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산업과 대학, 인력이 갖춰진 곳이 기회발전 특구 지정에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라며 "지방이 수도권과 차별화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구상해 지역민이 계속해서 머물고 싶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