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30601001503184

영남일보TV

대법원, 엄태항 전 경북 봉화군수 징역 6년 6개월 확정

2023-06-01 15:03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고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엄태항 전 경북 봉화군수가 징역 6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엄 전 군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강요·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억9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엄 전 군수는 2019년 봉화지역 건설업자 A씨로부터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자신과 가족이 관련된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9억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특가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벌금 2천만원·추징금 500만원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분리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엄 전 군수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크게 늘린 뒤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엄 전 군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