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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찬스' 논란 선관위, 끝내 감사원 감사 거부…與 "사죄기회 걷어차"

2023-06-0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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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오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시작 전 눈을 감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위원회의에서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 수용 여부를 논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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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오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 착석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위원회의에서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 수용 여부를 논의했다. 연합뉴스

고위직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2일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시 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위원회의를 열고 고위직 공무원의 자녀 채용 관련 특별감사 후속 조치, 외부기관 조사, 후임 사무총장·차장 인선 등 현안을 논의했다.

선관위는 위원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헌법 제97조에 따른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며 국가공무원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사감사의 대상도 아니므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에 위원들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법 상 대상이 아니므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선관위는 "헌법과 감사원법상 감사는 회계검사와 직무감찰로 구분되며, 회계에 속하지 않는 일체의 사무에 관한 감사는 직무감찰에 해당하므로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 또한 직무감찰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특히 그간 국가기관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며, 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지난달 31일 선관위 인력관리 전반에 대한 직무감찰을 예고했지만 선관의 측은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지위를 들어 감사원 감사는 사실상 거부하겠단 뜻을 밝혀 왔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선관위가 법 위에 있는 기관처럼 군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가도 했다.

다만 선관위는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한다"고 전했다. 또 선관위는 특별 감사에서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정황이 드러난 박찬진 사무총장 등 고위직 4명은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면서 가족채용 전수조사 범위를 4촌 이내 친족까지 확대해 이달 중 마무리하겠다고도 예고했다.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것은 특혜채용 논란을 씻어내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할 기회를 걷어찬 것"이라고 비판했다.장 대변인은 "썩을 대로 썩은 선관위가 아직도 독립성을 부르짖으며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것을 보면 선관위의 독립성은 부패를 위한 장식품에 불과했다"며 "선관위가 국가공무원법을 방패막이로 삼아 감사를 회피하고 있지만 그것은 법령조차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원법에서는 감사 대상이 아닌 기관은 국회와 법원 및 헌법재판소로 한정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야당에서 선관위를 감사 대상에서 빼주겠다는 법안까지 발의한 것을 보더라도 지금은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선관위는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주재하는 대책회의까지 열어 감사원 감사를 끝내 거부했다"며 "이런 선관위를 엄중하게 꾸짖고 채용비리를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은 국회 국정조사와 수사 밖에는 남아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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