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김천 실내수영장에서
사전 교육 이수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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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 전경.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
오는 25일 경북 김천 실내수영장에서 2023년도 제3회 수상구조사 국가 자격시험이 열린다.
6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자격 요건은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64시간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그 외 성별과 나이 제한은 없다. 접수는 오는 20일까지다.
시험은 △영법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등 7개 과목으로 치러지며,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이다.
수상구조사는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해양경찰청장이 부여하는 유일한 국가 자격이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해수욕장,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장, 수영장, 워터파크, 선박, 마리나 등에서 법령에 따른 구조·안전관리자 역할과 교육부 지정 초등학교 생존 수영 강사, 안전교육법에 따른 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
시험공고 등 상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종합정보(http://imsm.kcg.go.kr/CLMS/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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