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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갱신해야…유효기간 10년 될 듯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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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앞으로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을 둬 일정 기한이 지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신분증 소관부처와 협의해 이와 같은 내용의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고 밝혔다. 표준안 적용 대상은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7가지다.

현재 신분증마다 운영 기준과 방식이 달라 이용자 불편과 행정 비효율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어 20년 넘은 주민증도 쓰이고 있다. 때문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행안부는 신원정보 최신화를 위해 주민증에도 유효기간을 두기로 했다.

행안부는 "주민증에도 유효기간을 두기로 했는데 기간은 해외 대부분 나라처럼 10년으로 정할 예정"이라며 "다만 주민등록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국민 의견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모든 국가신분증에서 국민과 외국인의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글자 수 제한 때문에 운전면허증에 이름이 불완전하게 표기된 사람은 약 2만2천 명에 이른다.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는 주민등록증 18자, 청소년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은 10자, 여권은 8자로 다르다. 로마자 성명은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은 37자로 국제표준에 부합하나, 운전면허증과 장애인등록증에는 20자까지만 기재되고 있다. 행안부는 이를 신분증 최대 글자 수는 한글 성명은 19자, 로마자 성명은 37자로 통일할 방침이다.

신분증 발급 신청 때 제출하는 사진의 규격도 모두 가로 3.5㎝, 세로 4.5㎝ 여권용 사진과 같아진다. 현재 대부분의 신분증은 여권용 사진으로 제출하지만 장애인 등록증(가로 2.5㎝, 세로 3㎝) 등 일부 신분증은 규격이 다르다.

행안부는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신분증 표준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며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이 적용되면 신분증을 사용하는 국민과 외국인이 더 편리해지고, 행정 처리의 효율성과 정확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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