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30613010001658

영남일보TV

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김천시 공무원들에게 중형 선고

2023-06-13 22:44
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김천시 공무원들에게 중형 선고

주민에게 명절 선물을 배부한 경북 김천시 전·현직 공무원 9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1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최연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천시 전 총무과장 A씨와 B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사무관 4명 가운데 2명에게 벌금 500만원, 다른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나머지 3명도 2명은 벌금 90만원을, 1명은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0년과 2021년 명절을 앞두고 지역의 특정 면· 동장에게 명절선물 교부 대상자 명단을 전달하거나, 해당 주민에게 1~3만원 상당의 선물을 배부하는 등 관여한 혐의를 받아왔다.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담임권을 상실해 당연퇴직된다. 벌금형은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금고 이상은 연금이 50% 감액된다.
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박현주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