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고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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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북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포항시장과 시내버스 운송업체 대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
경북 포항의 시민단체가 19일 포항시장과 시내버스 업체 대표를 고발했다.
감사원의 버스 보조금 중복·과다 청구 결정에 포항시가 지난달 재심을 청구한 가운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함으로써 철저한 수사 촉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19일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와 포항시내버스노동조합은 포항시청 앞에서 포항시장과 포항 시내버스 업체 대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우법률사무소 권영국 변호사에 따르면 시민단체가 시장을 고발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항목 중 차량 감가상각비를 중복 계상하고 운행실적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60여억 원을 부당·과다 지급한 것과 관련해 시정의 총 책임자로서 업무상배임죄가 있다고 봤다.
또한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버스 업체가 요청한 방안으로 차량 감가상각 방식을 변경하도록 계속 지시하도록 한 부분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버스업체 대표에 대해서는 포항시장의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업무상배임죄 공범으로 고발했으며, 운행 횟수를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시내버스를 감차 운행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점도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 후 고발장을 경상북도경찰청에 우편으로 접수했다.
김명동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포항시장은 세금을 사사로이 썼으며 이 자리는 공정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고발자리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20일 감사원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포항시 보조금 지원 실태를 감사한 결과, 포항시장이 담당 부서나 용역업체 등의 반대에도 버스회사에 유리하게 차량 감가상각비를 중복 계상하도록 해 4년간 47억6천만 원을 과다 지급하게끔 지시했다고 결론 내렸다.
글·사진=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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