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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상병수당 日 4만6천원…타지역보다 2년 먼저 지원

2023-06-23

심사 통해 내달 3일부터 지급

소득하위 50% 이하 신청 가능

질병·부상 진단서 발급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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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3일 시행되는 달서구 상병수당 안내 리플릿.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대구 달서구가 다른 지역보다 2년 먼저 주민들에게 상병(傷病)수당을 지급한다.

22일 달서구에 따르면, 오는 7월 3일부터 업무 외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달서구 거주 취업자에게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한 상병 수당을 지원한다.

지난 5월 달서구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전국 기초 지자체 대상 상병수당 2단계 공모에 참여해, 전국 3개 지자체와 함께 선정됐다. 2단계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달서구 외에 경기 용인시·안양시, 전북 익산시 등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25년 6월 상병수당의 전국 도입을 앞두고 지난해부터 전국 10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달서구 상병수당은 달서구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소득 하위 50% 이하 취업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7억원 이하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수당은 최저임금 60%인 하루 4만6천180원씩 지원받는다. 신청 절차는 업무 외 질병·부상을 당한 취업자가 진단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의료 인증·적격심사를 통해 지급 여부가 가려진다. 수급자는 대기기간(7일) 이후부터 최대 120일까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로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와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 근로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달서구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23일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내 100여개 의료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달서지사 등 6개 기관과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상병수당 제도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상병을 진단하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절차이므로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관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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