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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법 위반' 대구시청 4시간 압수수색…홍준표 "허위사실로 압수수색" 반발(종합)

2023-06-23 15:12
경찰 선거법 위반 대구시청 4시간 압수수색…홍준표 허위사실로 압수수색 반발(종합)
대구경찰청 관계자들이 23일 오후 대구 중구 대구시청 동인청사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한 후 압수한 물품을 가지고 청사를 빠져 나오고 있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부는 23일 오전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청 동인청사 공보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대구경찰청이 23일 대구시청을 4시간 가량 압수 수색했다. 압수 수색은 대구참여연대가 고발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이뤄졌다. 이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경찰 비례의 원칙'을 거론하며 "수사권 행사를 빌미로 경찰 비례의 원칙도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이미 경찰이 아니라 깡패"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공교롭게도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두고 공권력 간 충돌이 벌어진 이후 압수 수색이 이뤄지면서 대구시와 경찰의 갈등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은 대구시와의 마찰과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찰 선거법 위반 대구시청 4시간 압수수색…홍준표 허위사실로 압수수색 반발(종합)
23일 오전 대구경찰청이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 동인청사를 압수수색 후 압수 자료를 들고 시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장성철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장은 "대구 참여연대의 공직선거법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 이날 오전 9시쯤부터 뉴미디어담당관실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압수품과 수사 계획 등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사항은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며 말을 아꼈으나, 유튜브 영상 원본 파일과 관련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압수 수색 영장 신청 시점 등을 언급하며 퀴어문화축제와 무관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장 계장은 "이번 압수수색 영장은 지난 9일 신청됐고, 16일 발부됐다"며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경찰 선거법 위반 대구시청 4시간 압수수색…홍준표 허위사실로 압수수색 반발(종합)
정장수 대구시 공보실장이 23일 오전 대구 중구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이에 정장수 대구시 정책혁신본부장은 압수 수색 직후 시청 기자실을 찾아 "국민 상식선에서 이번 사안이 대구시청을 압수 수색할 만한 건지 의문"이라며 "대구시에 정말 중대한 비리 혐의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지난 2월 참여연대의 고발 이후 경찰이 요구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고 소명도 다 했는데압수 수색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간다"고 반발했다. 이어 "오죽하면 퀴어축제와 연관된 해석이 나오겠나"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홍 시장은 이와 관련, 경찰을 겨냥해 "3년 뒤에나 있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목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영장에 기재했다"면서 "나는 단 한번도 3년 뒤에나 있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한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어찌 경찰이 막연한 추측을 근거로 비례의 원칙을 어겨가면서까지 압수 수색을 신청하고 집행할 수 있나"라고 날을 세웠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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