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상한, 공시가격 9억→12억으로 확대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의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제한해 왔다. 그러나 주택연금이 활성화되고 2020∼2021년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가격 요건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가격 변동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주택연금 주택가격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는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택연금이 주택시장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3년마다 주택가격요건 적정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주택가격 요건 완화로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의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그간의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하고 더 많은 가구의 노후주거·소득 안정을 돕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과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내규 개정 등을 거쳐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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