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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市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취소 소송 추진

2023-07-20 17:22
대구참여연대, 市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취소 소송 추진
20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대구참여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시(市)의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 상향 정책을 비판했다.

지역 시민단체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하려는 대구시에 취소 소송으로 맞선다.

대구참여연대는 20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한 대구시를 규탄했다.

대구시는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조례안을 마련했다.

참여연대는 "조례안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도시철도 요금을 100% 할인하도록 정하고 있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를 정면으로 위반한다"며 "확대도 모자랄 판에 축소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나라는 OECD 38개국 중 노인빈곤율 1위로 사회안전망이 부족하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노인복지 축소는 물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공익 실현도 어렵다"고 꼬집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흑자와 적자를 떠나서 대중교통 할인·무료 혜택으로 발생하는 다른 경제적인 효과는 무시하고 있다"라고 했다.

단체는 이날부터 해당 조례를 취소하기 위한 시민 원고를 모집해 소송을 추진한다.

글·사진=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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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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