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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 "집회 신고로 도로점용 허가권 배제 안돼"…법제처, 대구 퀴어축제 관련 유권해석

2023-07-24

"대구경찰청장 논리는 문재인 정권 아래 경찰의 과잉 집회 관리 논리"
"맞고발한 만큼,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洪 집회 신고로 도로점용 허가권 배제 안돼…법제처, 대구 퀴어축제 관련 유권해석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달 17일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린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찾아 퀴어축제 주최 측의 불법 도로 점거를 도운 대구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영남일보DB

대구 퀴어문화축제 과정에서 공권력 간 충돌까지 빚은 도로점용허가 문제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가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법제처는 집회 신고가 되더라도 도로점용 허가권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퀴어축제와 관련해 유권해석을 의뢰한 법제처 회신이 어제(21일) 도착했다"고 했다. 앞서 대구시는 경찰에 집회 신고만 하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명시된 제한구역에서 도로관리청(지자체)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다.

홍 시장은 "구체적인 분쟁 사안에 대해서는 해석을 회피했으나, 쟁점이 됐던 집회관리권과 도로점용 허가권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석을 해왔다"고 전했다.

법제처는 집회 허가는 관할 경찰서장의 권한이고, 도로점용 허가는 도로관리청인 지자체의 권한으로 각각 별개로 갖는 법적 권한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집회 신고가 도로점용 허가를 '의제(擬制)'하는지를 두고선 '도로점용 대상 여부는 도로관리청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시장은 또 "당시 경찰은 집회 신고만 하면 도로점용 허가권이 배제된다며 대구시의 긴급 행정 대집행권을 강제로 막았으나, 법제처는 집회 신고가 되더라도 도로점용 허가권은 배제되지 않는다고 봤다. 경찰서장의 권한과 지자체의 권한은 병존한다는 유권해석을 한 것"이라며 "최근 대구경찰청도 (집회 신고 시)도로에 구조물을 설치하려면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으라고 회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퀴어축제 당시 집회 신고만 하면 그 신고만으로 도로점거가 허용된다는 대구경찰청장의 논리는 문재인 정권 아래 경찰의 과잉 집회 관리 논리"라며 "대법원 판례는 그렇지 않은데 하급심 판례를 잘못 해석해 그런 엉터리 집회 관리 논리를 내세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시와 퀴어축제 조직위 사이에서 벌어진 법적 공방에 대해서는 "이번 쌍방고발은 경찰청 차장이 인터뷰에서 대구경찰청장을 옹호하며 고발이 있으면 집회방해죄로 수사하겠다며 고발을 유도했기 때문에 퀴어축제 관계자들이 고무돼 나를 고발한 것"이라며 "나는 대구시를 대표해 부득이하게 (대구경찰을)맞고발한 만큼,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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