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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집회신고 시 도로점용 허가권" 유권해석 신청 '반려'

2023-07-26

대구퀴어축제 도로점용 논란과 관련한 갈등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법제처는 집회 신고가 되더라도 도로 점용 허가권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고 밝혔으나, 법제처는 '대구시의 법령해석 요청을 반려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법제처는 공식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대구시의 법령 해석 요청에 대해 요건 불비 사유로 반려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이 지난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퀴어축제와 관련해 유권해석을 의뢰한 법제처 회신이 어제(21일) 도착했다'고 밝힌 것과 다소 배치되는 것이다.

다만, 법제처는 집회·시위 시 단순한 도로 점용은 집시법이 적용돼 사용 금지·제한이 관할 경찰관서장 소관인 반면, 도로상에 공작물·물건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 도로관리청의 점용 허가 대상으로 구분되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제처는 법령해석 요청을 반려한 이유에 대해선 "법령해석 요청서에 도로 점용허가 대상인 공작물·물건 등의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려 사유를 대구시에 설명했고, 모든 집회 신고에서 별도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대구시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반려보단 집회 신고로 지자체의 도로점용 허가권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온 게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대구시 질의의 쟁점은 '집회가 신고되면 집시법 제12조에 명시된 제한구역이라도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 허가 없이 무단 사용할 수 있느냐'였다"며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집시법에 따른 경찰의 권한과 도로법상 공작물, 물건 등을 설치하기 위한 도로 점용허가에 대한 도로관리청(지자체)의 권한은 별개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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