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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후적지 주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23-07-28

27일 지정·공고...동구 불로동, 부동 일원 7.67㎢

K2 후적지 주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구시청 산격청사. 영남일보DB
대구시는 K2 공항 후적지 주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동구 불로동, 부동 일원 7.67㎢(약 230만평) 규모가 규제 대상으로, 이번 지정은 향후 5년간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27일 K2 공항 후적지 주변지역에 대한 배후지원단지 개발 발표 이후 토지의 투기적 거래, 땅값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돼 이를 예방하고 주변 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K2 후적지 주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대부분 K2 공항 후적지 주변 개발제한구역이다. 서측 경계는 K2공항 경계와 불로천, 방촌천을 따라 설정됐으며, 동측 경계는 혁신도시 경계,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K2공항 및 남측 기존 시가지를 잇는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돼 있다.

 


허가구역에선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에 동구청에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 의무 이용(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주거용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해야 한다. 다만 실수요자의 경우 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이 어렵지는 않다.


대구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면서 "향후 땅값 안정 등 사유 발생 시 단계적으로 지정 해제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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