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40∼4.70%로 인상…재원조달비용 상승 등 반영
'주택가격 6억·소득 1억 이하' 우대형은 금리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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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상품·만기별 대출금리. 주택금융공사 제공 |
내달 11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인상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HF)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이다. 연 소득에 상관 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을 빌릴 수 있다.
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 중 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소득 1억원 초과 대상인 일반형의 금리를 0.25%포인트(p) 상향 조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연 4.15(10년)∼4.45%(50년)였던 일반형 금리는 연 4.40(10년)∼4.70%(50년)로 오르게 된다.
주금공은 최근 6개월간 금리를 동결해왔으나 재원 조달비용 상승과 대출 신청 추이 등을 감안해 일반형 금리인상을 결정했다. 지난 1월 30일 연 3.240% 였던 국고채 5년물 금리는 지난 25일 연 3.643%로 올랐다. 주금공이 조달하는 MBS금리도 같은 기간 0.403%포인트 상승했다.
특례보금자리론 재원이 되는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리는 지난 2월 10일 기준 연 3.925%에서 이달 25일 기준 연 4.428%로 0.503%포인트 올랐다. 아울러 지난 6월 말까지 전체 목표금액 대비 71.2%인 28조2천억원의 유효 신청금액이 몰린 점도 금리 인상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주금공은 우대형 금리(주택가격 6억원·소득 1억원 이하 대상)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자금 지원·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동결하기로 했다. 우대형은 연 4.05∼4.35% 기본금리가 계속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전세사기 피해자, 한부모 가정 등) 등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금리 우대(최대 0.8%포인트) 역시 이전과 동일하게 반영된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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