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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지역인재채용 활성화 3법' 발의

2023-08-02

지역인재 채용확대·채용기업지원 근거 마련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 40% 의무화
지역인재 채용 권고기업 기준 200인으로 완화

김영식의원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국민의힘 김영식(구미을) 의원이 1일 지방시대 활성화를 위한 '지역 인재 채용 활성화 3법'을 발의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지방의 청년 인구 유출과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의 절반 이상(50.5%)이 수도권에 살고 있고 2050년에는 53%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김 의원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청년 유출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의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실적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시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40%로 의무화하고, 지역 인재 채용 권고 기업의 기준을 기존 300인 이상에서 200인 이상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또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입주기업의 지역 인재 채용을 의무화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채용 기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대표적 산업도시인 구미의 경우, 청년(19~39세) 인구가 5년 사이 15%나 감소하는 등 청년 인구 유출로 지역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 개정안을 통해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기업에 취업해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선순환적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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