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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해외산불구호 강화 근거 마련

2023-08-04

-개정안, 산림청장 산불진화대 구성 및 파견 요구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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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산림청의 해외 재난지역 구호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기후변화로 세계 곳곳의 산불 피해가 국제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에 따라, 해외에서 산불재난 발생 시 외교부 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산불 진화를 위한 산불진화대의 구성·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정부가 해외 긴급 구호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외교부 장관이 협의회 의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건의료지원팀의 선발·구성 및 파견, 인명구조를 위한 국제구조대 구성·파견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산림청장에게 해외 산불 진화를 위한 산불진화대 구성·파견을 요구하는 내용은 제외돼 있다.

정 의원은 "해외 긴급 구호 시 산림청의 산불진화대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못해 원만한 협의가 아쉬웠다"며 "개정안을 통해 산불 재난주관기관인 산림청이 국제사회에서 산불 진화 역량을 십분 발휘해 재난지역 구호 활동에 이바지하는 등 대한민국의 위상이 드높여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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