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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철근 누락' 시공사 현장조사 착수

2023-08-07 18:12

에이스건설·대보건설·대우산업개발 사무실 조사
공사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여부 집중 체크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들에 대한 현장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에이스건설, 대보건설, 대우산업개발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15개 아파트 단지 설계·건축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이 공개된 시공사는 대보건설, DL건설, 양우종합건설, 한라건설, 동문건설, 삼환기업, 이수건설, 남영건설, 한신공영, 효성중공업, 에이스건설, 대우산업개발, 태평양개발 등 13곳이다.

공정위는 이들 시공사들이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했는지를 비롯해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한 지연 지급, 부당 감액, 부당한 비용 전가 등 다양한 유형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 여부를 폭넓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시공사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발주처로부터 추가 공사비를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는 주지 않아 부실 설계·시공을 초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시공사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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