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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예고글'이 온라인 공간에서 잇따라 게시되면서 경찰이 동대구역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대구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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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제공. |
대구 동부경찰서는 이 남성에게 특수협박, 살인예비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마약 검사 결과도 음성으로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동기에 대해선 "누군가가 나를 조종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특정 인물을 범행 대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위해 주거지에서 흉기를 미리 준비해 동대구역으로 이동한 점 등에 미뤄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진술 과정에 누군가가 자신을 조종하고 있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과거 정신질환 이력 등까지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A씨는 전날 오후 3시52분쯤 동대구역 광장에서 가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려다 떨어뜨리면서 사회복무요원에게 발견돼 철도경찰이 검거, 동부경찰서로 인계됐다. 당시 그는 흉기 2점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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