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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예고글'이 온라인 공간에서 잇따라 게시되면서 경찰이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5일 경찰특공대 등 경력 1천100여명을 수성못, 중앙로, 동대구역 등 다중 밀집 범죄 우려지역에 특별 순찰활동을 실시했다. 대구경찰청 제공 |
대검찰청은 이들에 대해 협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살인 예비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7월 21일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과 지난 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사건 이후 온라인 공간에선 흉기 난동 예고 글 게시가 잇따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살인 예고 글과 함께 흉기 구매 화면 등을 캡쳐해 게시한 20대를 구속했다. 구속된 인원 대부분은 수도권 등지 다중밀집 시설에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게시했다. 그간 이 같은 범죄는 주로 경범죄처벌법 등 가벼운 처벌을 받아왔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흉기난동 예고 글 게시가 잇따르면서 엄정 대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구체적인 범죄 실행 의사가 확인될 경우엔 살인예비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 수사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 7일 3시 52분쯤 동대구역 광장에서 가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려다 떨어뜨리면서 사회복무요원에게 발견된 30대 남성에게 특수 협박 외에 살인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형법상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순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검찰은 "온라인상 살인 예고 위협글 게시는 단순 장난으로 돌릴 수 없다.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경찰력·치안 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게 만드는 범죄"라며 "엄정 대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거나 공공 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대검으로부터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미국·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려 한다"며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살인 예고와 같이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 등을 유포하거나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관련 정보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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