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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민단체, 1심 벌금 400만원 선고받은 시의원에게 '몰염치의 극치' 비판…사퇴 촉구

2023-08-11 15:55
대구 시민단체, 1심 벌금 400만원 선고받은 시의원에게 몰염치의 극치 비판…사퇴 촉구
전태선 대구시의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태선 대구시의원(국민의 힘·달서구6)에 대해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재판부는 '전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한 죄질도 가볍지 않은데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까지 반성을 커녕 변명으로 죄를 모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나아가 증거인멸과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며 "구속 후 옥중 월정수당 수령, 증거인멸과 허위 소명자료 제출 등 후안무치로 일관한 전 의원이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몰염치의 극치'"라고 했다.

이어 "지방의회 불신론을 키우는 것이 바로 지방의회이고, 자질미달 의원을 추천한 정당"이라며 "전 의원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대구시의회도 윤리위원회를 즉각 소집해 제명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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