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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폭우 빈번한데…’ 대구·경북 풍수해보험 가입률 저조

2023-08-15 18:34

의무 보험 아닌 데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가입률 저조

국가 및 지자체 최대 90% 지원…주택 자부담 1만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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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사과. <경북도 제공>

지난 10일 태풍 '카눈'이 대구경북을 관통하면서 주택과 농경지 등에 큰 피해가 났지만 이를 대비하기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대설, 강풍, 지진 등 9개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보상해준다. 가입 시 총보험료의 70~90%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 주택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등이 보장 대상이다.


15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대구시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주택 2천930호(4.5%), 소상공인 상가·공장 5천831호(53.4%), 온실 0.2㏊(0.1%)로 집계됐다. 경북은 주택 5만4천170호(28.1%), 소상공인 상가·공장 1만4천814호(28.5%), 온실 133.6㏊(2.9%)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풍수해보험 평균 가입률을 밑도는 수준이다. 전국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6월 말 기준 주택 30.6%, 온실 17.7%, 소상공인 상가·공장은 42.2%이다.대구의 경우 소상공인 보험 가입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주택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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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농·임어업용 비닐하우스 피해를 보상해주는 온실은 대구·경북 모두 한 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했다.

 

지역에 풍수해보험 중 주택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의무 보험이 아닌 데다, 상대적으로 위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이다. 재난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입률이 낮은 요인이다.


그러나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어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망이다. 가령 주택(80㎡ 기준)이 완전히 파손됐을 경우 재난지원금은 2천400만원이지만, 풍수해보험금은 7천200만원으로 3배가량 많다.


실제 지난 6월 29일 안동시 예안면 삼계리가 물에 잠기는 등 큰 피해를 보았다. 당시 안동시는 침수 피해주민에게 도배·장판 교체 명목 등으로 재난지원금 300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박모(67) 어르신은 풍수해보험에 가입해둔 덕에 재난지원금의 4배가 넘는 1천200만원을 보험금으로 받았다. 중복수령이 어려워 재난지원금은 받지 못했단다.


보험금이 재난 피해복구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에선 보험 가입을 지원하거나 적극 권장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보험료의 70%이상을 지원한다. 경북도는 지난해 기준 주택 1만5천원, 온실 7만7천원, 상가 3만8천원만 자부담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대구는 주택의 경우 1만3170원만 내면 된다.


보험 가입은 일반 보험사를 통해야 한다. 현재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사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이다.경북도 관계자는 "풍수해보험 가입자 수는 꾸준히 늘지만, 피해 상황을 고려하면 여전히 가입률은 저조하다"며 "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재기에 큰 도움이 되니 적극 가입해 달라"고 말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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