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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에코프로 이동채 전 회장, 징역 2년 확정

2023-08-18 10:27
[속보] 에코프로 이동채 전 회장, 징역 2년 확정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 영남일보 DB

에코프로 그룹 이동채 전 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앞서 이 회장은 2020년 1월∼2021년 9월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기 전 차명 계좌로 미리 주식을 사들인 후 되팔아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박상욱 에코프로 부사장은 2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1천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날 그대로 확정됐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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