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고래 15종 중 하나
길이 11m 80cm, 둘레 4m 5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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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이 18일 경북 경주시 감포항 인근에서 혼획된 참고래 수컷의 길이와 둘레를 측정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
경북 경주 해상에서 참고래 수컷이 혼획됐다.
18일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쯤 경북 경주시 감포항 남동방 20km(약 11해리)에서 A호(9톤급, 통발)가 "통발 줄에 고래가 걸려 죽어있다"며 해경에 신고했다.
A호는 혼획된 고래를 끌고 구룡포항에 입항했으며, 길이 11m 80cm 및 둘레 4m 52cm의 참고래 수컷으로 불법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참고래는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위판이 불가하며, 이에 이번에 혼획된 참고래 수컷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구·교육 목적으로 수거했다.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고래는 15종으로 귀신고래, 남방큰돌고래, 대왕고래, 보리고래, 북방긴수염고래, 브라이드고래, 상괭이, 참고래, 향고래, 흑동고래, 범고래, 흑범고래, 근돌고래, 낫돌고래, 참돌고래가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상이나 해변에서 고래를 발견할 시 가까운 해양경찰 파출소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참고래와 같은 해양보호생물을 매매목적으로 불법 포획할 경우 매매로 인해 취득했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병과된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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