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에 행안부 즉각 조치
박차훈(66)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중앙회 임원 등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4일 기소됨에 따라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당분간 부회장 대행체제로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박 회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 회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김인 부회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모두 2억6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비상상황에 돌입한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현재 외부 전문가 및 새마을금고 이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를 설치, 운영 중이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행정안전부는 이날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박 회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 회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김인 부회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모두 2억6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비상상황에 돌입한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현재 외부 전문가 및 새마을금고 이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를 설치,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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